| 학점은행제는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, (법률 제 11690호)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|
| 1995년 5월,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,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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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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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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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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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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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 무형문화재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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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1/4분기 |
2/4분기 |
3/4분기 |
4/4분기 |
| 온라인 신청 |
1.16 ~ 1.31 |
4.1 ~ 4.30 |
7.16 ~ 7.31 |
10.1 ~ 10.31 |
| 교육기관 단체 신청 |
1.16 ~ 1.31 |
4.1 ~ 4.30 |
7.16 ~ 7.31 |
10.1 ~ 10.31 |
| 학습자등록 |
: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1번만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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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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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습자등록신청서
- 고졸이상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
- 수수료 1인당 4,000원 |
| 학점인정 |
: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(동시 신청도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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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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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점인정신청서
- 해당증빙서류
-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
- 자격증사본
- 수수료: 1학점당 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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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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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기 당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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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기 당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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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기 당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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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기 당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 |
| 구분 |
연간 이수 제한 학점 |
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|
| 전문학사 / 학사 |
전문학사 / 학사 |
| 2002년 3월 이후 수강과목 |
42 |
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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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 사 학 위 |
전문학사학위 |
전공과목 60학점(전공필수포함)
교양과목 30학점
일반학점 50학점(전공, 교양, 일선) |
전공과목 45학점(전공필수포함)
교양과목 15학점
일반학점 20학점(전공, 교양, 일선) |
| 총 140학점 |
총 80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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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급 |
응 시 자 격전문학사학위 |
| 기사 |
- 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 또는 10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
-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로서 응시 동일 분야 2년경력 자 |
| 산업기사 |
-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 또는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|
| 기타 학점인정자격증 |
- 주관기관에 응시기준에 따름 |
| *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. |
|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 수 (2005년 10월부터 적용) |
| 학위수준 |
최대 인정 가능 자격수 |
비고 |
| 학사 |
3개 |
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|
| 전문학사 |
2개 |
| 동일등급 자격증 학점 감산 (자격시험 중복과목에 대한 감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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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급 자격증은 3학점씩 감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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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사급 자격증은 2학점씩 감산 됨 |
| *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학처 ☎ 02-2637-6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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